노동위원회granted2019.07.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12
서울행정법원 2019. 7. 19. 선고 2018구합87712 판결 징계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처분사유 부존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처분사유 부존재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자치위원회는 원고 등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I와 화
판정 상세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처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와 I는 D고등학교 1학년 7반에 재학 중이었
음.
- 2018. 8. 16. I의 모가 D고등학교 학생안전교육부에 원고 등이 I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고 신고
함.
- D고등학교는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8. 8. 28.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8. 9. 7. 원고에게 'I에 대한 원고의 폭언 등'을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함.
- 원고 등과 I는 영어토론대회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I의 불성실한 태도와 원고 모에 대한 비난 등으로 인해 원고가 I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보
임.
- 2018. 8. 14. 담임선생님의 중재 하에 원고 등과 I는 진로상담실에서 대화하였고, I는 유인물을 읽은 후 약 1시간 가량 언쟁이 있었
음.
- I는 이 사건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I는 이 사건 대화 이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
음.
- 자치위원회는 원고 등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I와 화해한 E, F, G, H에 대해서는 조치 처분을 하지 않고, 화해하지 못한 원고에게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
함.
- 원고는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I가 유인물을 읽는 모습에 화가 나 욕을 하고 큰 소리를 냈으나, I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처분사유 부존재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제1의2호는 '따돌림'의 개념을 상세히 규정하며, 제3조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명시
함.
-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생 경위,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함.
- 일상적인 욕설 내지 폭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협박, 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