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22374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유효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징계처분과 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원고 B에 대한 2022. 5. 30.자 정직 3개월 징계처분, 2023. 1. 18.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종합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 A는 2019. 1. 1., 원고 B는 2020. 1. 1. 피고에 입사하여 D기관 양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2374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우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나, 안순사
[변론종결] 2023. 10. 12.
[판결선고] 2023. 11. 16.
[주 문]
- 피고가 2022. 5.30.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2022. 5. 30. 원고 B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2023. 1. 18.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1. 7. 22.자 감봉 3개월, 2022. 2. 7.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2022. 2. 7.자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 피고는 2018. 12. 21. 설립되어 건물종합관리 및 청소, 소독, 주차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
다. 2) 원고 A는 2019. 1. 1.. 원고 B는 2020. 1,1, 피고에 입사하였고, D기관 양산지 사에 파견되어 건물 청소 업무를 해왔
다. 원고들은 2020. 5. 18. 피고에 입사한 E와 한 팀(이하 '이 사건 환경관리팀'이라고 한다)을 이루어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A는 2020.경부터 2022. 8. 31.까지 환경관리팀장을 맡았고, 원고 B와 E는 팀원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 A에 대한 2021. 7. 22.자 감봉 3개월 처분
- E는 2021. 5. 26.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과도한 업무부여, 모욕적 발언, 이간 질 및 차별, 험담, 폭행 및 시비, 허위고소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
다. E의 위 고충신고 내용 가운데 피고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요지는 다음과 같
다.
-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21. 7. 15. ① 원고 A의 E에 대한 불공정한 청소구역 배정·편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3개월과 반장 직위해제 처분을 권고하였고, ② 원고 B의 E에 대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징계를 유보하고 사법적 판단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다툼 행위를 병합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권고하였
다. 3) 피고는 2021. 7.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피고가 원고 A에게 통보한 징계처분장에는 징계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다. 원고들에 대한 2022. 2. 7.자 정직 1개월 처분
- E는 2021. 11. 3. 피고에게 ' ① 원고 A가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행위를 하였고, ② 원고 B는 E와 경비대장 F이 불륜관계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
다. E의 위 고충 신고 내용 가운데 피고의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요지는 다음과 같
다.
- 피고 고충처리위원회는 2021. 12. 14. 1 원고 A가 2021. 10. 28. 이 사건 감봉처분의 원인이 E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2021. 9.경 걸레 짜는 기구를 구매한 후 2개월 간 E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2차 가해 또는 근로조건 악화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등처분을 권고하였
다. 2 원고 B가 E와 F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여 모욕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처분을 권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