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3구합754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해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근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해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2023. 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3. 4. 21.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23.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해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청사의 사내 하도급사 대표이며, 원고는 2018. 3.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5. 19. 원고를 선행 해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22. 9. 28. 원고를 복직시킨 후,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선행 정직 1월의 징계를
함.
- 참가인은 2023. 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3. 2.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23. 2. 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2023. 4. 21.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는 2023.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7. 1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
함.
- 판단:
- 제1 징계사유 (외국인 근로자 E에 대한 괴롭힘): 원고가 E에게 "집에 가", "퇴사해", "잘라버릴 거야" 등의 발언을 하고 화장실 지각 시 잔소리를 하여 E가 퇴사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E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
됨.
- 제2 징계사유 (장애인 근로자 F에 대한 괴롭힘): 원고가 F에게 "빨리 일 못하면 망치로 때려버리겠다", "점심도 먹지 말라", "월요일 출근하지 말라"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F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판단
됨.
- 제3 징계사유 (하청사 청소원에 대한 괴롭힘): 원고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청사 청소원의 청소 상태에 대해 과도하게 지적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