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1.20
서울고등법원2008누5331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533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후원금 모금 및 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후원금 모금 및 관리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주장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후원금의 불투명한 모금·관리 행위가 해고 사유로서 정당성이 있는지, 비례 원칙 및 절차 규정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후원금 관련 비위 행위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해고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처분이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후원금 모금 및 관리 불투명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객실승무원들의 단독노조 설립을 전제로 모금된 후원금의 핵심 임원으로서 모금 및 관리 과정을 주도
함.
- 후원금은 당초 목적과 달리 파면된 소외 1에게 생계비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됨.
- 원고들은 후원금 납부 승무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모금액이나 관리 내역을 공개하지 않
음.
- 이로 인해 객실승무원들 사이에 불만과 후원금 반환 요구가 이어졌고, 일부는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
함.
- 참가인(회사)은 원고들의 후원금 모금 및 관리 불투명성, 사용처 공개 및 반환 요구 직원 따돌림 등에 대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를 시작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조사에 불응하고 다른 객실승무원들에게 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선동
함.
-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여 파면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은 원고 1, 2의 후원금 모금 및 관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사용 결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미흡, 이로 인한 객실승무원들 간의 깊은 갈등과 신뢰 손상, 참가인의 조사에 대한 불응 및 선동 행위, 후원금의 상당한 액수와 당초 목적과의 불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장기간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징계사유 추가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