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7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913
수원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52491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상급자인 가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가해자(전 상급자)가 퇴직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을 괴롭혀 이하선 종양,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 등 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
다.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위법한 괴롭힘)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와 신체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업체 대표와 골프를 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다. 업무상 지적이나 의견 대립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체 질환과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1. C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5. 7. 시설관리팀장을 거쳐 2018. 12. 31. 퇴임
함.
- 피고는 2008. 11. 1. C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9. 6. 5. 시설관리팀장, 2013. 4. 1. 시설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2015. 6. 30. 퇴임
함.
- 원고는 피고가 시설관리팀장 재직 시 시설 공사 관련 이권 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시설관리팀장으로 부임 후 옥상 방수공사 관련 사유서를 받은 것에 불쾌감을 느껴 퇴직 이후까지 원고를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하선 종양, 스트레스성 천식, 류머티스 관절염 등을 앓게 되었고,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좌안 실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옥상방수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다만, 업무상 지적이나 질책, 의견 대립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
음.
- 판단:
- 인정된 사실:
- 피고는 옥상방수공사 업체 대표와 골프를 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
음.
- 방수공사 담당 직원이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특허 보유업체 현장 상주 등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사유서를 작성
함.
- 승강기 교체공사 완료 시기가 늦춰진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언성을 높여 질책
함.
- 전기담당직원 채용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대립하였고, 피고의 의견이 관철되었으나 원고의 서류심사 평가 결과에 비추어 피고의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았
음.
- H박물관 기성금 지급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검사 처리 보고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다그쳐 물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