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1
대전지방법원2024나206904
대전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나20690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사 E로부터 개인 용무 강요, 부당 지시 등의 괴롭힘을 받았고, 진정 이후 동료들과 함께 명예훼손적 행위로 재차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
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무단 출퇴근자료 취득)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회사 인사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나 이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E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 D, E이 피고 F기관(피고 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자들
임.
- 원고는 피고 E이 2020. 7.부터 8.까지 개인 용무 강요, 부당한 지시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
함.
- 원고가 피고 법인에 피고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피고 E은 피고 C, D과 함께 원고를 공문서위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괴롭혔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러한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퇴사하였으며, 피고 법인에 사용자책임 1,000만 원, 피고 직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제1 청구).
- 원고는 피고 E이 2021. 1. 7. 원고의 출·퇴근자료를 무단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제2 청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직원들이 원고를 괴롭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피고 E의 출장비 부당 수령 관련 진정은 징계로 이어졌으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원고의 재차 진정에 대해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징계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별도 징계는 없다'고 결론 내
림.
- 원고가 허위로 공문서위조범 또는 업무상횡령범으로 몰렸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 법인의 징계처분은 원고가 회계정산 문서를 임의 수정·변경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 그리고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8395호, 대전고등법원 2023나15989호)로 타당성이 인정
됨.
- 피고 E이 원고에게 주말 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3노264호)에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
-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 피고 E이 원고의 출·퇴근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됨(대전지방법원 2022고정6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