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884
서울행정법원 2024. 11. 7. 선고 2023구합658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복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복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성적 발언, 동료 근로자 폭행, CCTV를 이용한 직원 감시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각 비위행위(직장 내 잘못된 행동)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였
다. 해당 행위들은 취업규칙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괴롭힘 금지·직원 준수사항 조항에 위반되며, 징계 절차 및 양정(징계 수위 결정)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복무 위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여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포항지사 현장운영팀 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8.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9. 18.자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22. 8. 1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22. 8. 3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11.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3. 1. 18.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2.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4. 13.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3. 5.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성적인 발언, K사원 폭행, CCTV를 이용한 직원 감시 등 각 행위가 충분히 인정
됨.
- 참가인 취업규칙 제27조(직원 준수사항), 제27조의2(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위반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일치하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폭언 녹취 파일, K사원 폭행 관련 진술서 및 증거들이 사실확인서 내용에 부합
함.
- 해고사유1의 성희롱 발언은 일시, 장소, 내용 등이 특정되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
음.
- 해고사유2-2의 K사원 폭행에 대해 참가인이 구두 경고에 그쳤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