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13611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D의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와 피고 E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1,453,5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근거 피고 D의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와 피고 E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살 사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의 폭행, 상해, 모욕 등 불법행위와 피고 E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1,453,5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사실관계
- 망인은 2010. 4. 16.부터 2019. 5. 29.까지 피고 E시가 운영하는 G 화장장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함.
- 피고 D는 2019. 1. 망인의 후임으로 입사하여 망인과 함께 근무
함.
- 피고 D는 2019. 4. 19.경부터 2019. 5. 29.경까지 3회에 걸쳐 망인을 폭행, 상해하고, 2019. 4. 30.경부터 2019. 5. 25.경까지 3회에 걸쳐 망인을 모욕
함.
- 망인은 피고 D로부터 폭행당한 후 불안장애, 빈맥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
음.
- 망인은 2019. 4. 30.경 E시청에 피고 D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고충을 제기하며 조치를 요구
함.
- E시청 관계자들은 망인과 피고 D의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분리 조치나 징계 등의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 2019. 5. 29. 피고 D가 망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9. 5. 30. 망인은 이 사건 화장장 내 기계실에서 목을 매 자살
함.
- 망인은 자살 전 휴대전화 녹음을 통해 피고 D의 구타와 E시청 관계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
함.
-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폭행, 상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은 2022. 6. 30. 확정
됨.
- 근로복지공단은 2021. 5. 3.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의 불법행위 및 망인 사망과의 인과관계
-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에 이른 경우, 그 불법행위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
음. 특히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