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마1088 결정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핵심 쟁점
공정위 직원의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직무배제 행위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갑질 신고를 받아 직무배제 조치를 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무배제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무배제 행위는 이후 직위해제처분으로 흡수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
다. 심판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미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무배제 행위만의 위헌확인은 청구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공정위 직원의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6.경 내부업무망 내 '직장 내 갑질신고 센터'를 통해 청구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됨.
- 피청구인은 2018. 10. 10. 청구인에게 고충민원 사실조사 완료까지 직무를 일시 정지하겠다는 구두 통보(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를
함.
- 청구인은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 주장하며 2018. 11. 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피청구인은 자체감사 후 2019. 4. 2. 청구인에게 직위해제처분을, 2019. 7. 25.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 법리: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제도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 가능하며, 심판청구 당시뿐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해야
함. 심판 계속 중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변동으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 이후 2019. 4. 2.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직무배제 행위로 인한 직무배제 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예외적 심판의 이익 유무
- 법리: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외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겸하므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음.
- '침해행위 반복 위험성'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반복 위험성을 의미하며,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일반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 유지·수호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
함. 행정청이 적용 법률의 해석에 있어 기본권의 효력을 간과하거나 오해하여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경우에 인정되나,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 문제(위법성 문제)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