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1
수원지방법원2014가합10703
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0703 판결 전직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1.경 회사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제작부 프로듀서로 근무하다 2012. 7. 5. 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회사에 복직
됨.
-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하는 전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 복직 시 제작국에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보도국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순환보직 전례가 있고 급여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가 크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리: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리: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업무상 필요성 유무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보도국에 발령한 것이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제작국과 보도국 사이에 인사를 교류하는 순환보직제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 원고 복직 시 제작국 프로듀서 중 1명이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기존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제작국 충원이 필요하고 가능했
음.
- 근로자는 제작국 구성원들과 갈등이 없었으므로 제작국 복직 시 충돌 우려가 적고, 기자 경력이 없는 근로자가 보도국에서 근무할 경우 충돌이 발생할 수 있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정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직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1.경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제작부 프로듀서로 근무하다 2012. 7. 5. 해고
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4. 6. 17.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에 복직
됨.
-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보도국 C팀으로 발령하는 전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복직 시 제작국에 유휴인력이 발생하고 보도국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으며, 순환보직 전례가 있고 급여를 고려할 때 원고의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가 크며,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권리남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법리: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리: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요소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3530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