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7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3731(본소),2017가합52770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23731(본소),2017가합52770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미반환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회사들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수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회사들의 복직 이후 소득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 회사이며, 회사들은 근로자의 근로자
임.
- 회사들은 해당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감사, 조합원 등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15. 6. 17. 회사들에게 해고 처분을 하였고,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됨.
- 회사들은 2015. 11. 27. 복직하였으나, 재징계 절차를 거쳐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회사들에게 지급하였
음.
- 회사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자에게 반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반환 의무
- 법리: 퇴직금 지급의 원인이 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아직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미반환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회사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회사들은 근로자에게 각 미반환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연 6%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5%의 지연손해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난항 중 회사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할 의도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행위를 내세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근로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미반환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수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들의 복직 이후 소득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
임.
- 피고들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 감사, 조합원 등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15. 6. 17. 피고들에게 해고 처분을 하였고, 이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됨.
- 피고들은 2015. 11. 27. 복직하였으나, 재징계 절차를 거쳐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
음.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퇴직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로 인한 퇴직금 반환 의무
- 법리: 퇴직금 지급의 원인이 된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아직 반환하지 않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반환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은 원고가 중간정산 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미반환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연 6%의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