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합1929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중징계, 징계시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중징계, 징계시효,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이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이중징계 해당 여부, 징계시효 완성 여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보았고, 징계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중징계, 징계시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2. 5. 피고(철도운영 공기업)에 입사하여 2017. 7. 10.부터 2018. 6. 17.까지 수도권 동부본부 C사업소 소장으로, 2018. 6. 18.부터 2020. 12. 23.까지 대구본부 D사업소 등에서 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2. 24. 직위해제되었고, 2021. 3. 1. 해고
됨.
- 피고는 2021. 1. 15.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21. 1. 27. 해임을 의결, 2021. 3. 1.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는 7가지 징계사유가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전보'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이 사건 전보명령은 같은 직급 내 보직 변경으로,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기 인사발령의 일부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피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7호: "전보란 같은 직급 또는 직무값 내에서의 보직변경 또는 부서간의 이동을 말한다."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