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4. 선고 2022가합404207 판결 징계무효확인청구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근로자(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국제협력기관 사무소장인 근로자가 현지 직원들에게 업무 외 개인적 일을 지시하고 관용차량을 임의 사용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감사실 조사 및 조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
다.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견책 처분의 양정도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부당함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9.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20. 9. 15.부터 2021. 11. 22.까지 B 사무소장으로 근무
함.
- 2021. 8.경 피고 감사실에 원고가 B 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히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며 관용차량을 임의로 사용한다는 신고가 접수
됨.
- 피고 감사실은 조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행위 중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1. 9. 9. 인재경영실로 사건을 이관
함.
- 피고 인재경영실은 현지 직원 4명에 대한 상담 및 정식 조사 희망서 제출을 거쳐 2021. 9. 30.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를 알
림.
- 피고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 10. 5.부터 조사를 시작, 현지 직원 4명 및 한국 직원 2명을 대상으로 화상 조사를 진행
함.
- 조사위원회는 2021. 10. 19. 원고에게 사실확인의 요지를 알리고, 2021. 10. 22. 원고에 대한 화상 조사를 진행
함.
- 원고는 2021. 10. 30. 노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가진술서를 제출
함.
- 조사위원회는 2021. 11. 4. 조사를 종료하며, 원고의 11가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2.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본부 발령 및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의결
함.
- 피고 인사지원팀장은 2021. 11. 1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에게 징계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와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
함.
- 원고는 2021. 11. 18. 개최된 피고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피고 이사장은 2021. 11. 23.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징계 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