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31
서울고등법원2013노2894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2894 판결 강도,공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강도 및 공갈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강도 및 공갈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도 및 공갈 범행을 저지
름.
-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
름.
-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강취/갈취 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폭행/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함.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 형법 제333조: 강도죄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 피고인이 강취 내지 갈취한 금원이 합계 7만 5,000원으로 다액에 이르지 아니
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
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
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함을 이용
함.
판정 상세
강도 및 공갈죄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 명령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여인숙 업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도 및 공갈 범행을 저지
름.
-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
름.
-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가 많은 여성들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
함.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며, 강취/갈취 금액이 다액이 아니고, 폭행/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
함.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약 6개월간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 형법 제333조: 강도죄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음.
- 피고인이 강취 내지 갈취한 금원이 합계 7만 5,000원으로 다액에 이르지 아니
함.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