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01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75
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3구합2075 판결 직무관련성인정결정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적법성
판정 요지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제1처분 취소)는 기각되었
음.
-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제2처분 취소)는 인용되었
음.
- 소송비용은 원고와 회사가 각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거쳐 2012. 8. 10.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C으로 승진하였
음.
- 근로자는 승진 후 2012. 11. 7.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2. 12. 17.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제1처분을 내렸
음.
- 근로자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7. 해당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13. 1. 23. 제1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6. 21.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E으로 담당 직무가 변경되었고, 2014. 9. 24.부터 2015. 9. 23.까지 국외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육아휴직 중
임.
- 근로자는 2014. 9. 24. 회사에게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2. 2. 이를 각하하는 제2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직무관련성 인정)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가 보유한 주식과 근로자의 직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1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로 인한 이익충돌 방지 및 직무 전념을 위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제도화함(제1조).
-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며(제14조의5 제8항), 시행령에서는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화함(제27조의8).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은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직무관련성 인정은 신중해야 하나, 이익충돌 방지 기능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C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의 H에 관한 사항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
음.
-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접하는 정보는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하는 금원지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
음.
- 이 사건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관념적·추상적인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로의 전출을 희망할 수도 있었던 점, 금융위원회가 4급 이상 공무원을 직무관련성 심사 대상으로 정하는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
함.
- 결론: 제1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조 (목적)
판정 상세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제1처분 취소)는 기각되었
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제2처분 취소)는 인용되었
음.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년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를 거쳐 2012. 8. 10.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C으로 승진하였
음.
- 원고는 승진 후 2012. 11. 7.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2. 17.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제1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2013. 1. 23. 제1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13. 6. 21.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 E으로 담당 직무가 변경되었고, 2014. 9. 24.부터 2015. 9. 23.까지 국외 파견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육아휴직 중
임.
-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 이를 각하하는 제2처분을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직무관련성 인정)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보유한 주식과 원고의 직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제1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로 인한 이익충돌 방지 및 직무 전념을 위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제도화함(제1조).
-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며(제14조의5 제8항), 시행령에서는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등을 구체화함(제27조의8).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은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직무관련성 인정은 신중해야 하나, 이익충돌 방지 기능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C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의 H에 관한 사항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