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5.1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108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21085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판정 근거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법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
판정 상세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해당 센터의 개인레슨 강사였
음.
- 피고는 2015. 1. 22.경 및 2015. 3. 3.경 미용실에서 미용사 및 보조 미용사 등이 듣는 자리에서 원고들에 대해 "월급을 가지고 갑질을 많이 한다", "멍청하고 양아치 같은 짓을 많이 한다", "병적으로 허언증이 있다", "본인들의 잘못을 남 탓으로 욕하는 병적인 사람들이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등의 발언을
함.
- 피고는 위 모욕 행위로 인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 법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피고의 발언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
함.
-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모욕 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그 판단은 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목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판단:
- 피고의 발언 중 "병적인 사람들", "멍청", "양아치" 등은 원고들에 대한 비하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원고들이 느꼈을 모욕의 정도가 상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