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208
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612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도로 설치·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정보통신직 직원으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2. 3. 29. '3급'에서 '2급을'로 승진하였고,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