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4.13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19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합101913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전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전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6,25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3.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12. 피고(D의 자회사)로 소속을 변경
함.
- 근로자는 2020. 2. 12.부터 피고 사업개발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이후 과장, SM으로 승진하며 경영기획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21. 9. 16. 조직 개편에 따라 근로자를 경영기획팀에서 소재영업팀으로 전보하고, 본사에서 울산사업소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해당 전보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1.부터 2021. 10. 11.까지 재택근무 후 2021. 10. 12.부터 울산사업소로 출근하였으나, 근무할 사무실이나 책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로 회의실에서 업무를 처리
함.
- 근로자는 2021. 10.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5.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회사에게 전보 취소를 판정함(이 사건 판정).
- 회사는 2022. 1. 1. 근로자를 울산사업소 기술지원팀으로 재차 전보하고, 2022.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
함.
- 회사는 2022. 3. 1. 근로자를 서울 본사 사업개발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2022. 3. 4.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근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해당 전보명령은 이 사건 판정에서 부당전보로 판단되어 확정되었
음.
- 해당 전보명령은 회사가 근로자를 경영기획팀에서 소재영업팀으로 전보하고 서울 본사에서 울산사업소로 전근 보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크고, 원고와 사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사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부당전보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부당전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6,25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3.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2. 12. 피고(D의 자회사)로 소속을 변경
함.
- 원고는 2020. 2. 12.부터 피고 사업개발팀 대리로 근무하였고, 이후 과장, SM으로 승진하며 경영기획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1. 9. 16. 조직 개편에 따라 원고를 경영기획팀에서 소재영업팀으로 전보하고, 본사에서 울산사업소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원고는 2021. 10. 1.부터 2021. 10. 11.까지 재택근무 후 2021. 10. 12.부터 울산사업소로 출근하였으나, 근무할 사무실이나 책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시로 회의실에서 업무를 처리
함.
- 원고는 2021. 10.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5.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전보 취소를 판정함(이 사건 판정).
- 피고는 2022. 1. 1. 원고를 울산사업소 기술지원팀으로 재차 전보하고, 2022.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
함.
- 피고는 2022. 3. 1. 원고를 서울 본사 사업개발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고, 2022. 3. 4. 재심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판정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인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근무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
함.
-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이 사건 판정에서 부당전보로 판단되어 확정되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