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6. 15. 선고 2003구합383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전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7.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3. 4. 17. 금산군산림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 전적
됨.
- 근로자는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전적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함.
- 참가인 조합의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14. 조합 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1994. 7. 18. 참가인 조합에 금융과장으로 특별채용되어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1998년 12월경 자금운용으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2002. 3. 8. 해임되었으나,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2003. 2. 21.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 조합은 2003. 3. 10. 근로자에게 복직발령을 하였으나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소외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3. 4. 17. 근로자를 소외 조합 목재집하장 지도상무 대리로 전적시키고 다음날 면직 처리
함.
- 이 사건 전적으로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1일 약 30분에서 약 3시간으로 증가하는 불이익을 입
음.
-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144개 회원조합을 두고 있으며, 각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이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여 보수, 인사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
됨.
- 회원조합 간 인사교류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종전 경력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이관하며, 근로자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
음.
- 신용상무와 지도상무는 임용시험 과목 및 자격요건이 다르며, 신용상무 자격요건이 더 엄격하여 신용상무가 지도상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적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구성이나 활동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법인체들 사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판단:
- 중앙회 및 산하 각 조합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산림조합법 및 인사규정에 따라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짐.
- 인사규정 제5조 제2항은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의 직원을 조합 간 인사교류를 위해 임용할 때 전보와 전직에 준한다고 규정
함.
- 조합 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고, 근로자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관행이 있었
음.
- 따라서 각 지역조합은 중앙회를 정점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일단의 법인체로서, 직원의 동의 없이도 중앙회의 조정이 있으면 소속 직원을 다른 조합의 직원으로 인사교류시키는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부당 전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3. 4. 17. 금산군산림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 전적
됨.
-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전적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함.
- 참가인 조합의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14. 조합 간 인사교류 시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고, 원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1994. 7. 18. 참가인 조합에 금융과장으로 특별채용되어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였고, 1998년 12월경 자금운용으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2002. 3. 8. 해임되었으나,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2003. 2. 21.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 조합은 2003. 3. 10. 원고에게 복직발령을 하였으나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소외 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2003. 4. 17. 원고를 소외 조합 목재집하장 지도상무 대리로 전적시키고 다음날 면직 처리
함.
- 이 사건 전적으로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 1일 약 30분에서 약 3시간으로 증가하는 불이익을 입
음.
-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144개 회원조합을 두고 있으며, 각 회원조합은 별도의 법인이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여 보수, 인사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
됨.
- 회원조합 간 인사교류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종전 경력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이관하며, 근로자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
음.
- 신용상무와 지도상무는 임용시험 과목 및 자격요건이 다르며, 신용상무 자격요건이 더 엄격하여 신용상무가 지도상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전적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구성이나 활동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법인체들 사이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
음.
- 판단:
- 중앙회 및 산하 각 조합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산림조합법 및 인사규정에 따라 밀접한 관련성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