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19
서울고등법원2016누65970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누6597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정 근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
됨. 이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
판정 상세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소속 감사보조조직의 장으로, 변액보험 상품의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감사 범위 확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감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감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의결
함.
- 참가인은 감사위원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
힘.
-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에 원고 회사의 변액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공익신고
함.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가 추정
됨.
- 이 인과관계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함.
- 참가인과 원고 및 원고 회사의 경영진 간 갈등은 2013. 12. 이 사건 신고 내용인 변액보험상품의 추가납입, 중도인출에 대한 참가인의 감사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시작되었
음.
-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 개정 논의 및 참가인의 보직 교체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인사조치에 이르게 되었
음.
-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경위 이외에 이 사건 인사조치의 사유가 될 다른 뚜렷한 사유는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참가인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 제62호: 보험업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
함.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과징금, 과태료 등 금전 납부 의무 부과 처분을 행정처분 중 하나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