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2나31403 판결 손해배상금
핵심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보험사 직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백내장 수술)이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주장하는 보험사 직원의 구두 설명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였
다. 이 사건 수술은 약관상 시력교정술에 해당하는 면책사유이고,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정 상세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2020. 3. 27.부터 2035. 3. 27.까지 유효한 실손의료비보험(C)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보험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시력교정술을 명시
함.
- 원고는 2020. 7. 24.부터 25.까지 D안과에서 노년성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고 진료비를 지출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보험설계사 E를 통해 피고 직원 F에게 문의하였고, F이 보장대상이라고 잘못 설명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 법리: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잘못 설명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갑 1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의료비가 보험 보장 대상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E과 F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록에 따르면, F은 2016. 1. 1. 이후 가입된 보험의 경우 다초점 렌즈 관련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
음.
- F의 설명은 허위나 잘못된 내용이 아니므로, F이 설명의무 또는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