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7구합69435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 M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
됨. 원고 A, D, G, J의 청구 및 원고 M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근거 원고 M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 법리: 학교장이 긴급조치 처분을 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이는 긴급조치 남용을 막기 위한 행정의 내부...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 M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
됨.
- 원고 A, D, G, J의 청구 및 원고 M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17년 P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원고들과 피해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사안 발생
함.
- P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1. 원고들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5시간(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7.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 M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M에 대한 긴급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
- 법리: 학교장이 긴급조치 처분을 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이는 긴급조치 남용을 막기 위한 행정의 내부통제절차
임.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긴급조치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긴급조치에 대해 자치위원들에게 추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고, 추인에 필요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
음. 자치위원들이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긴급조치는 사후 추인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의견진술권 박탈 주장)
- 법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침익적 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