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0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554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나5541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서를 작성·전달한 행위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또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공무원도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
다.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도 그 목적과 맥락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
판정 상세
공무원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 공무원들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공무원들은 2020. 10. 21. 재단법인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들과 대화하며 녹음
함.
- 이 녹음은 F부의 E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H의 의견을 청취하고 F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었
음.
- 피고 공무원들은 녹음 내용을 녹취하여 녹취서를 작성하고, 이를 F부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
함.
- 이 녹취서는 2021. 4. 6. 관련 행정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되었다가 2021. 4. 15. 철회
됨.
- 원고들은 피고 공무원들의 녹음 및 녹취서 작성·전달 행위가 음성권 침해 및 대외적 인식과 신뢰 훼손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녹음 행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사생활의 비밀 침해는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공개 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에 해당하여야
함.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로서 위법
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녹음은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
됨.
- 녹음은 공익목적 재단법인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
음.
- 녹음은 관련 행정소송 증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 (소송 3개월 전 녹음).
- 녹음 및 녹취서는 관련 행정소송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된 것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
음.
- 피고 공무원들은 녹취서를 참고용으로 전달하며 공개·유출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으로 보
임.
- 관련 행정소송에서 F부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 측은 재단법인 H에 조치 경위를 설명하고 방문 결과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
음. 녹취서 작성 및 전달 행위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