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243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 남용(사용자가 징계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
다. 핵심 쟁점은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가 취업규칙상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평균적 사람 입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
다. 근로자의 문제 제기는 업무 배제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것으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나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업무 지시 불이행 등)로 인해 해고
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사규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팀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
함.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어떤 행위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의 다.항 (2020. 2. 14.자 문제 제기): H의 업무 처리 지연에 대한 원고의 문제 제기는 H이 원고와 L 부서 사이의 소통을 부적절하게 차단하거나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으므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의 가.항 (채팅방 퇴장): F이 채팅방 관리자인 원고가 갑자기 퇴장시킨 데 대해 당황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F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의 나.항 (식당 건물 대기): 원고가 식당 건물 2층에서 1층 로비 엘리베이터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을 뿐, 5층 식당으로 직접 올라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의 다.항 (문서 찢는 행위): 원고가 I 앞에서 문서를 찢은 행위가 다소 거칠어 보일 수 있으나, 그 전후 사정, 행동의 내용 및 경위, 폐기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