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4구합30203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추가상병(우울장애)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이후, 해당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와 우울장애가 기존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는 추가상병(승인된 업무상 질병에서 파생된 새로운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근로자가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고된 경위가 청구 판단에 영향을 미쳤
다.
판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되나,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우울장애 역시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의학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0.경 직장 상사의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함.
- 원고는 2023. 10. 24. 2023. 9. 15.부터 2023. 9. 24.까지 10일간의 휴업급여 1,416,300원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5. 휴업급여를 부지급 결정함(이 사건 제1처분).
- 원고는 2023. 11. 13. 피고에게 '우울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추가 진료 계획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23. 12. 28. 추가상병은 불승인하고 진료계획은 승인하는 결정을 통보함(이 사건 제2처분).
- 원고는 2023. 8. 22.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2024. 5. 3. 항소가 기각
됨.
- 이 사건 회사는 2023. 9. 13. 원고의 강제추행 유죄판결 및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재진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23. 12. 19.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불송치(각하)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
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치의 소견서 및 의무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최초 진단 후 약 9개월간 '취업가능' 상태였고,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 통원치료를 받은 날은 없
음.
- 주치의의 '취업불가능' 소견 변경은 원고의 강제추행 유죄판결, 회사로부터의 징계해고, 그리고 원고가 "산재 취업치료를 휴업치료로 막는 것"을 원한다는 진술 등 개인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적응장애'의 증상 악화가 당초 업무상 재해 경위인 직장 내 괴롭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
함.
- 원고는 개인적 사정이나 현실적 취직 곤란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