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5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05009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외국계 은행 서울영업소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외국계 은행 서울영업소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즉시해고는 정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C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일반 은행업무를 영위
함.
- 근로자는 2015. 9. 14.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등기된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6.경 피고 은행과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18. 근로자에게 징계혐의를 통지하고, 2015. 12. 22.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28.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즉시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 여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피고 은행 서울영업소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인 조직 및 자본력을 가진 영업소의 총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여신 승인, 예산 승인 및 집행, 직원의 채용 및 승진, 해임, 출장 승인 등 피고 은행의 모든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
음.
- 근로자의 보수 수준(연봉 5억 원), 골프회원권, 비서, 수행기사 및 차량제공 등 일반 근로자들과 대비되는 처우는 피고 은행과 원고와의 신임관계 및 업무권한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
됨.
- 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 은행의 조직도상 대한민국에서 원고보다 상위의 직위를 보유한 자는 없었
음.
- 근로자가 상급자들에게 업무보고 등을 하였더라도, 일반적인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나 보고를 넘어 사용종속성의 징표인 지휘·명령 관계하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추단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
함.
- 근로자는 피고 은행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판정 상세
외국계 은행 서울영업소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고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해고예고수당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고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한 즉시해고는 정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은 C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일반 은행업무를 영위
함.
- 원고는 2015. 9. 14.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등기된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6.경 피고 은행과 서울영업소 대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18. 원고에게 징계혐의를 통지하고, 2015. 12. 22.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피고 은행은 2015. 12. 28. 원고에게 이메일로 즉시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 여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는 피고 은행 서울영업소의 대표자로서 독립적인 조직 및 자본력을 가진 영업소의 총괄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지고 있었
음.
- 원고는 여신 승인, 예산 승인 및 집행, 직원의 채용 및 승진, 해임, 출장 승인 등 피고 은행의 모든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
음.
- 원고의 보수 수준(연봉 5억 원), 골프회원권, 비서, 수행기사 및 차량제공 등 일반 근로자들과 대비되는 처우는 피고 은행과 원고와의 신임관계 및 업무권한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
됨.
- 원고에게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