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7
대전지방법원2017가단3885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3885 판결 손해배상(산),(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업무평가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업무평가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근거 2014. 2. 13. 이전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2013. 7. 18. 피고 C의 이메일 발송, 2013. 7. 19.
판정 상세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업무평가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피고 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2013. 3. 11. 피고 연구원의 회의비 유용 문제를 원장에게 보고함(이 사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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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회의비 유용 문제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를 함(이 사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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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보고 및 신고 이후 원고는 피고 C(D연구소 소장), 피고 B(E연구실 실장) 등으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한 명예훼손, 경고장 발부, 업무 배제, 업무평가 불이익,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조치가 업무실적 저조 및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며, 이 사건 보고 및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4. 2. 13. 이전 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원고는 2013. 7. 18. 피고 C의 이메일 발송, 2013. 7. 19. 경고장 발부 결의, 2013. 8. 22. 경고장 발송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메일 및 내용증명우편 도달 시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
-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이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당시 이메일과 경고장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달 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주장은 불법행위로 즉시 발생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 보아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
함. I 연구과제 배제 및 수당 미수령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보고 이후 I 연구과제에서 배제되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보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추정
됨.
- 피고 연구원은 예산 절감 및 원고의 부서 이동으로 인한 조치라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