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13
대구지방법원2015가단7494
대구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5가단749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교사·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교사·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가해학생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부담
함.
- 담임교사 및 지자체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피해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 진단과 학교폭력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H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같은 반 G으로부터 2014. 6. 23. 폭행, 2014. 7. 15. 폭행 및 상해, 2014. 11. 3. 모욕적인 발언 등 학교폭력을 당
함.
- 피고 F은 당시 근로자 A와 G의 담임교사였으며, 피고 D, E는 G의 부모, 피고 대구광역시는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근로자 B, C는 근로자 A의 부모로서, G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근로자 A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자 A 및 근로자 B, C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자 책임
- 법리: 미성년자가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판단: G은 당시 만 10세로 자신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G의 부모인 피고 D, E는 G의 근로자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 판단:
-
-
-
- 폭행은 우발적이며,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G을 지도하고 근로자 A와 G을 화해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
-
함.
- 2014. 7. 15. 폭행 및 상해는 방과 후 발생한 것으로,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G에게 사과 및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고 근로자 A와 G을 화해시
킴.
- 2014. 11. 3. 모욕은 오해로 인한 우발적 발생으로 보이며, 피고 F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고, 사건 후 근로자 A 및 근로자 C와 상담하는 등 조치를 취
함.
- 피고 F은 또래 상담을 병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근로자 A도 건강조사 설문지에서 "학교 폭력 없음"이라고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대구광역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
판정 상세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자 책임 및 교사·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가해학생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부담
함.
- 담임교사 및 지자체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피해학생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병적 장애 진단과 학교폭력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A는 H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같은 반 G으로부터 2014. 6. 23. 폭행, 2014. 7. 15. 폭행 및 상해, 2014. 11. 3. 모욕적인 발언 등 학교폭력을 당
함.
- 피고 F은 당시 원고 A와 G의 담임교사였으며, 피고 D, E는 G의 부모, 피고 대구광역시는 H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로서, G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원고 A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A 및 원고 B, C 모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자 책임
- 법리: 미성년자가 책임 변식 능력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판단: G은 당시 만 10세로 자신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G의 부모인 피고 D, E는 G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및 모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담임교사 및 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사고 발생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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