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1구합83307 판결 보호조치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공익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인사·업무 조치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인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불이익 조치로 주장된 인사 조치들이 공익신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
다. 신고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피고가 내린 기각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참가인 국립대학병원 D과 겸직의사로 근무
함.
- 2018년 7월, 원고의 폭언·폭행에 대한 고충민원이 제기되었고, 2018년 9월 작업치료사들이 정식 고충민원(제1고충민원)을 제기
함.
- 원고는 제1고충민원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의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진료비 과다 청구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1차 신고)
함.
- 2018년 11월, 원고의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이 언론에 보도
됨.
- 2018년 12월, 원고는 물리치료사의 의료기기 불법 판매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2차 신고)
함.
- 2019년 1월, 원고는 물리·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3차 신고)
함. (1, 2, 3차 신고를 '이 사건 각 신고'라 통칭)
- 2019년 4월, D과 전공의 2인이 원고의 탄원서 강요, 사적 지시, 욕설, 폭행, 동영상 은폐 지시 등에 대한 고충민원(제2고충민원)을 제기
함.
- 2018년 12월, C대 총장은 제1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9년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해당 징계는 2022년 7월 원고 패소 판결로 확정
됨.
- 2019년 5월,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였고, C대 총장은 겸직해제 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함.
- 2019년 11월, 참가인은 다시 C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함.
- 2019년 11월, 참가인 대표 F은 전공의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전공의와의 분리명령(이 사건 분리명령)을 내
림.
- 2019년 12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 취하 종용 및 사직 권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집단 따돌림, 진료 방해, 겸직해제 요구)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선행 보호조치 신청)
함.
- 2020년 5월, 피고는 선행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각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선행 결정)을
함.
- 원고는 선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