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0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021
서울행정법원 2019. 10. 2. 선고 2018구합82021 판결 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원의 허위 공익신고 및 증언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허위 공익신고 및 증언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재봉침 생산 및 판매 법인이고, 참가인은 근로자의 해외영업부 및 제품연구팀에서 근무한 직원
임.
- 참가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근로자의 사내 정보를 사본하거나 출력하여 D(근로자의 재봉침 구매 및 판매업체)에게 제공함(이 사건 정보 제공).
- D은 이 사건 정보를 첨부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함(해당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로자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로 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거래 조건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함.
- D은 2017. 1. 25. 근로자를 상대로 12억여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 참가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이 사건 증언 등).
-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7. 11. 27. 참가인이 ① 근로자의 영업기밀을 불법 유출한 해사행위, ②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거짓 진술과 왜곡된 주장을 하여 근로자의 신용을 실추하고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해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징계).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해당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 제공 및 증언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익신고 등'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함.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공익신고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증언 등 중 2007. 11. 1.자 가격인상결정 관련 부분:
-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D에 대한 2007. 11. 1.자 가격인상결정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D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가격인상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허위이며 참가인은 허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D의 국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도 D의 국내 유출 의혹을 들었음에도 확인 없이 허위 진술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계열회사 보호를 위해 D에 대한 공급단가를 관리했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F와 D의 시장은 충돌하지 않으며, 참가인은 F의 해외 판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
음.
판정 상세
직원의 허위 공익신고 및 증언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봉침 생산 및 판매 법인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해외영업부 및 제품연구팀에서 근무한 직원
임.
- 참가인은 2015. 10.경부터 2016. 6.경까지 원고의 사내 정보를 사본하거나 출력하여 D(원고의 재봉침 구매 및 판매업체)에게 제공함(이 사건 정보 제공).
- D은 이 사건 정보를 첨부하여 원고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함(이 사건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서는 시효 만료로 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거래 조건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
함.
- D은 2017. 1. 25. 원고를 상대로 12억여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함(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 참가인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이 사건 증언 등).
-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
됨.
- 원고는 2017. 11. 27. 참가인이 ① 원고의 영업기밀을 불법 유출한 해사행위, ②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거짓 진술과 왜곡된 주장을 하여 원고의 신용을 실추하고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해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보 제공 및 증언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공익신고 등'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함.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며, 이는 '공익신고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증언 등 중 2007. 11. 1.자 가격인상결정 관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