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0
청주지방법원2017가합200549
청주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합20054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 2 도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판정 상세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근 유통 법인, 피고는 건설업 개인사업자이며,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는 동서지간
임.
- 원고는 공장 건물 경매 매각으로 인해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대략적인 견적서를 교부
함.
- 2014. 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 5. 20. 제1 도급계약(공장 1동, 사무실, 기숙사 등 신축, 공사대금 11억 원)을 체결
함.
- 2015. 3.경 구두로 공장 1동 추가 신축에 관한 제2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2015. 9. 2. 공사대금 3억 4,5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
됨.
-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5. 10. 3. 아들 명의를 빌린 G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및 채무불이행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 2 도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지되었는지, 또는 합의 해지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및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입증 책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 여부: 원고가 통상의 공사 지연 상황 발생 시 보내는 공사완료 독촉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내지 않았고, 제2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완료일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적법한 계약 해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합의 해지 여부: 원고와 피고 모두 2015. 9. 7.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1,000만 원 지급 이후 원고가 G과 잔여 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2015. 9. 7.경에는 제1, 2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