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구합8368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산학협력중점교수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
다.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
다.
핵심 쟁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된 근로자가 신규 임용 당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산업체 경력'이라는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며 면직(임용 관계를 강제로 종료하는 처분)을 통보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임용 당시 제출한 창업 경력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용'에 해당하려면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함에도, 사용자(회사)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면직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산학협력중점교수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E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총 4차례 재임용
됨.
- 총장은 2021. 11. 17. 및 2021. 12. 28. 원고를 포함한 교원들의 학력 및 경력사항을 조회하였고, 2022. 2. 11. 및 2022. 2. 16. 원고에게 신규 임용 당시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산업체 경력 충족 여부를 확인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는 2022. 2. 13. '임용 당시 체육시설업 대표 경력으로 임용되었고, 창업한 업체의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되므로 자료 회신 의무가 없다'고 답변
함.
- 총장은 2022. 2. 21.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가 주장한 경력인 'F' 창업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의 면직을 제청
함.
- 참가인은 2022. 2. 21. 이사회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면직을 제청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25.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2. 2. 26. 이사회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면직 결정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9.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처분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는 2019. 3. 19.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면직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 적용
됨.
-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임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용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임용된 때를 의미
함. 이는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포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