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4747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도록 판정했습니
다.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입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의 테스트 용지를 공개한 행위와 자기소개를 요청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 관련 따돌림이나 인격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회사는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지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을 따돌리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회사의 징계 절차나 증거 검토가 부족했으며, 노동위원회의 이전 판정(정직 3개월 무효)을 존중하여 최종 징계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1. 12. 6.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
임.
-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원고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
함.
- 피고는 내부 조사를 거쳐 2022. 5. 2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8. 구제명령의 초심판정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11. 피고의 재심신청 기각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2022. 10. 7.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철회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3. 1.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표창 감경한 견책의 징계처분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원고가 H의 동의 없이 '채점 결과가 표시된 H의 의학용어 테스트 용지'를 피고 직원 및 외부인이 목격 가능한 공공의료지원센터 사무실 문에 부착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징계사유:
- 자기소개 부분: 원고가 H에게 자기소개를 요청한 것이 강제로 시킨 것이었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건강검진 결과 공개 부분: I이 H를 포함한 직원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메시지로 공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H의 채용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