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62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언론사 직원의 친일 발언 제보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언론사 직원의 친일 발언 제보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해당 회사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팀장급 직원들
임.
- 2019. 8. 12.경 참가인들은 실명으로 타 언론사에 E 총괄본부장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을 제보
함.
- 제보 내용은 E 총괄본부장이 회식 및 간부회의 등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
다. 일본 논리가 맞
다. 한국이 억지다.", "No 재팬 하는 거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
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괴멸한다.", "No 재팬 때려죽이고 싶
다. 불매 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임.
- 이 사건 제보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E 총괄본부장은 공개 사과 및 퇴진을 발표
함.
- 근로자는 2019. 9.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E 총괄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기는 한편, 참가인들을 허위 제보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9. 10.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1. 5.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12. 3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영권 실질 지배자 배제 및 소유·경영 분리 해결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통보받
음.
- 근로자는 2020. 2. 20. 방송사업 폐업을 결의하고, 2020. 3. 16.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의
함.
- 근로자는 2020. 5. 4. 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 전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와 E는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2항(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은 2012. 8. 17. 노동조합 동의로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해당 회사의 특수성(소규모, 방송사)을 고려할 때 H 보도1팀장의 참여가 부득이한 상황이었
음.
-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이 사건 제보의 허위성 및 회사 명예 훼손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는 근로자가 충분히 증명해야
함.
판정 상세
언론사 직원의 친일 발언 제보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팀장급 직원들
임.
- 2019. 8. 12.경 참가인들은 실명으로 타 언론사에 E 총괄본부장의 친일, 역사 왜곡 발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 내용을 제보
함.
- 제보 내용은 E 총괄본부장이 회식 및 간부회의 등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
다. 일본 논리가 맞
다. 한국이 억지다.", "No 재팬 하는 거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
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괴멸한다.", "No 재팬 때려죽이고 싶
다. 불매 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임.
- 이 사건 제보 이후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E 총괄본부장은 공개 사과 및 퇴진을 발표
함.
- 원고는 2019. 9.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E 총괄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선임하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기는 한편, 참가인들을 허위 제보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2019. 10.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9. 11. 5.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9. 12. 31.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영권 실질 지배자 배제 및 소유·경영 분리 해결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20. 2. 20. 방송사업 폐업을 결의하고, 2020. 3. 16. 주주총회에서 폐업을 결의
함.
- 원고는 2020. 5. 4. 참가인들을 포함한 직원 전원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지
함.
- 원고와 E는 참가인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존부
-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6조 제2항(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은 2012. 8. 17. 노동조합 동의로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원고 회사의 특수성(소규모, 방송사)을 고려할 때 H 보도1팀장의 참여가 부득이한 상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