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서울고등법원2015재누371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재누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재심의 소가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재심 요건으로서 재심 사유의 존재 및 재심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재심의 소는 법정 요건과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 처리되었다.
판정 상세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미비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유죄 판결 또는 과태료 부과 재판의 확정 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 재활시설 산하 체육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다 운영주임으로 정규직 입사 후 2012. 3. 19.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
-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변조되었거나 증인이 위증하였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적법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문서 위조 및 증인 위증 사실이 유죄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재심의 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 재심대상판결이 특정 증거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증
인.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적법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