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14
서울고등법원2020누67065
서울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누67065 판결 행동강령위반신고관련신분보장조치요구결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및 신분보장 조치 결정 재량권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및 신분보장 조치 결정 재량권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5. 19.까지 B기관 게시판에 노동조합비 명절선물 지급, 관리자들의 금품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의 내용을 게시
함.
- 2015. 5. 20. 회사에게 B기관 I 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해당 신고를
함.
- B기관 감사실은 2015. 7. 29. 신고 내용과 같이 B기관 I장 등이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수수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B기관 감사실의 I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I이 Q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 법령 위반 행위 등을 예방하고 규제하여 국민 권익 보호 및 청렴한 사회 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함. 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방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
음.
- 법리: 부패행위의 요건(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여부)은 사후적 판단 대상이나, 신고자가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사후적 엄격한 법률 해석으로 신고자 보호 여부를 결정하면 신고가 위축될 수 있
음.
- 법리: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막연한 예상이나 단순한 의심을 넘어 부패행위 신고 당시 부패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자 보호를 받아야
함.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게시한 내용과 신고 내용이 B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위반, 금품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
음.
- 판단: B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에 반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
음.
- 판단: 해당 신고 당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있
음.
- 판단: 위법행위 규정 근거 법령이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신고자가 관련 법령의 위헌성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제도의 목적에 어긋
남.
- 결론: 해당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신고에 해당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및 신분보장 조치 결정 재량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5. 19.까지 B기관 게시판에 노동조합비 명절선물 지급, 관리자들의 금품 수수,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의 내용을 게시
함.
- 2015. 5. 20. 피고에게 B기관 I 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신고를
함.
- B기관 감사실은 2015. 7. 29. 신고 내용과 같이 B기관 I장 등이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수수하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B기관 감사실의 I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I이 Q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회수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 법령 위반 행위 등을 예방하고 규제하여 국민 권익 보호 및 청렴한 사회 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함. 신고자 보호 제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방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
음.
- 법리: 부패행위의 요건(직무 관련성, 법령 위반 여부)은 사후적 판단 대상이나, 신고자가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사후적 엄격한 법률 해석으로 신고자 보호 여부를 결정하면 신고가 위축될 수 있
음.
- 법리: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막연한 예상이나 단순한 의심을 넘어 부패행위 신고 당시 부패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자 보호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