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17
청주지방법원2016가단115425
청주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가단11542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659,455원, 원고 B에게 2,740,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근거 피고 D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부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리,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임. 2016. 8. 8. 피고 D과 원고 A은 출장 중 모텔에 투숙
함. 2016. 8. 9. 00:00경 피고 D은 모텔에서 원고...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게 27,659,455원, 원고 B에게 2,740,8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D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C)의 부장,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리,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임.
- 2016. 8. 8. 피고 D과 원고 A은 출장 중 모텔에 투숙
함.
- 2016. 8. 9. 00:00경 피고 D은 모텔에서 원고 A을 강제추행함(이하 '이 사건 범행').
- 이 사건 범행 후 원고 A은 감정기복, 자살 생각, 실신 등의 증상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원고 B도 원고 A의 고통을 보고 우울감, 두통, 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피고 D은 2016. 11. 29.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7. 7. 19.경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2014년 및 2015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
음.
- 원고 A은 2016. 8. 10.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고 D의 징계 및 퇴사를 요구
함.
- 피고 D은 2016. 8. 12.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수리
함.
- 피고 회사는 2016. 10. 5.경 피고 D을 재고용하여 다른 지점으로 발령
함.
- 원고 A은 2016. 11. 8.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피고 D과의 근무 불가 입장을 밝히며 퇴사 처리를 요구
함.
- 피고 회사는 2016. 11. 28. 원고 A을 권고사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강제추행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피고 D은 원고 A을 강제추행하여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A과 원고 B이 정신적 고통 및 치료비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