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311981 판결 손해배상등
핵심 쟁점
부당한 임금 삭감에 대한 소송 제기 후 노동조합 제명, 부당 전보 및 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임금 삭감에 대한 소송 제기 후 노동조합 제명, 부당 전보 및 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1,022,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7. 7. 해당 회사 봉제라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4. 4. 10. 피고와 노동조합은 봉제라인 근로자의 고정급여를 30%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2014. 8.부터 삭감된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9. 25. 임금 삭감이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30.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
음.
- 1심 판결 직후 노동조합은 2015. 2. 11. 근로자를 제명하고, 회사는 2015. 2. 13.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재심에서 정직 2개월로 변경).
- 근로자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통해 2015. 4. 23.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확인받
음.
- 근로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6. 6. 29.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상고심에서 확정
됨.
- 회사는 2016. 9. 19. 근로자를 생산팀 PU라인으로 전환배치
함.
- 근로자는 전환배치에 불복하여 재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11. 7.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처분을 하고 2016. 12. 9. 해고
함.
- 회사는 2017. 3. 10. 봉제라인을 외주화하며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
함.
-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근로자에게 2015년, 2016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 직전 월급 1,770,610원이었고, 퇴직금 5,639,024원 중 5,100,000원만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효력
- 법리: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의 임금 삭감 소송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위신 추락이나 조합원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1심 패소 판결 직후 이루어진 제명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일환으로 추정
됨.
- 30% 임금 삭감안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시하였고 1차 투표에서 부결되었을 정도로 의견이 나뉘었던 사안
임.
- 참고인 진술 외에 증거가 없고, 제명은 극단적인 방법이며, 특별성과급 미지급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의 제명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
임.
판정 상세
부당한 임금 삭감에 대한 소송 제기 후 노동조합 제명, 부당 전보 및 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022,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 7. 피고 회사 봉제라인에 입사하여 근무
함.
- 2014. 4. 10. 피고와 노동조합은 봉제라인 근로자의 고정급여를 30%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2014. 8.부터 삭감된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4. 9. 25. 임금 삭감이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30.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
음.
- 1심 판결 직후 노동조합은 2015. 2. 11. 원고를 제명하고, 피고는 2015. 2. 1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재심에서 정직 2개월로 변경).
- 원고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통해 2015. 4. 23.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확인받
음.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6. 6. 29. 임금 삭감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상고심에서 확정
됨.
- 피고는 2016. 9. 19. 원고를 생산팀 PU라인으로 전환배치
함.
- 원고는 전환배치에 불복하여 재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해고 징계처분을 하고 2016. 12. 9. 해고
함.
- 피고는 2017. 3. 10. 봉제라인을 외주화하며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
함.
- 피고는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원고에게 2015년, 2016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해고 직전 월급 1,770,610원이었고, 퇴직금 5,639,024원 중 5,100,000원만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효력
- 법리: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의 정도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 무효
임.
- 판단:
- 원고의 임금 삭감 소송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위신 추락이나 조합원 분열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