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23004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대장의 진술서 작성 요구 및 간담회 발언이 직권남용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하였
다.
핵심 쟁점 대대장인 근로자가 부하 장교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간담회에서 발언한 행위가 직권남용(일반적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침익적 행정처분(불이익 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실질적·구체적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대대장의 진술서 작성 요구 및 간담회 발언이 직권남용 및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1. 12.부터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2022. 4. 5. 제50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혐의없음' 의결을 하였
음.
- 위 의결 이후 원고에 대한 내부공익신고가 다시 접수되었고, 피고는 2022. 5. 17. 원고에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기각 의결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3. 5. 1. 원고에게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여부
- 법리: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군인복무기본법 및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권남용'은 군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며, '타인 권리 침해'까지 요구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중위 K에게 자신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는 원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K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서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K에게 호의로 진술서 작성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로 보
임.
- K은 원고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강요까지는 아니고, 부탁을 하셨다"고 진술하였
음.
- 원고의 진술서 수정 요청은 K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좀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서 수정을 부탁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부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