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 1. 9. 선고 2015나79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장애아동 사망사고, 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불인정에도 불성실한 보호감독에 따른 위자료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 H(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됨. 그러나 피고 H의 현저히 불성실한 보호감독 의무 이행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
핵심 쟁점 장애아동 사망사고, 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불인정에도 불성실한 보호감독에 따른 위자료 인정
판정 근거 망인: J생 여자아이로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간질 병력 보
유. 2011. 5. 23. 뇌수술 후 약물치료 중 2011. 11. K에 입소
함. 이 사건 사고: 2012. 11. 8. 05:50경 K 자신의 방에서 의자에 무릎을...
판정 상세
장애아동 사망사고, 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불인정에도 불성실한 보호감독에 따른 위자료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H(생활재활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됨.
- 그러나 피고 H의 현저히 불성실한 보호감독 의무 이행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망인 및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
됨.
- 피고 G(K 원장)는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
됨.
- 원고 A, B(망인의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C, D, E, F(망인의 형제)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 망인: J생 여자아이로 시각장애 1급, 뇌병변 4급, 간질 병력 보
유. 2011. 5. 23. 뇌수술 후 약물치료 중 2011. 11. K에 입소
함.
- 이 사건 사고: 2012. 11. 8. 05:50경 K 자신의 방에서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몸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머리가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됨.
- 피고 H: K 생활재활교사로 2012. 11. 7. 야간 근무(19:00~다음 날 09:00) 중 망인을 포함한 8명의 장애아동을 돌
봄.
- 사고 경위:
- 망인은 평소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쉽게 깨는 증상, 간질 발작으로 몸이 고꾸라지거나 기울어지는 증상이 있었
음.
- 2012. 11. 7. 21:00경 잠이 들었다가 다음 날 01:19경 다시 깨어
남.
- 피고 H는 망인이 깨자 동요 CD를 틀어주었고, 망인은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듣기 시작
함.
- 옆방 아동이 깨어 울자 피고 H는 그 방으로 가 돌보다가 약 3시간 이상 잠이
듦.
- 2012. 11. 8. 05:50경 망인 방으로 돌아와 망인이 의자에 머리가 끼인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