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구합1058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을 유효로 인정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성희롱,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를 이유로 해임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
다. 핵심 쟁점은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임이라는 징계양정(제재 수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가해자가 회식 불참 직원 면박, 부당한 초과 출근 지시, 업무 전가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
다. 가해자가 공공의료기관의 노동이사이자 주임으로서 높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 직무권한 행사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 징계양정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9. 8. 2. 입사하여 진단검사의학실 주임 임상병리사로 근무
함.
- 2021. 6. 3. E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고, 원고가 노동이사인 점을 감안하여 E 감사총괄 담당관에게 이송
됨.
- E는 2021. 7. 6. 특정 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2. 1. 1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22. 1.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2. 1. 27.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2. 3.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29.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원고는 회식 불참 직원을 공개적으로 면박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함.
- 교대근무자 3인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재촉
함.
- 업무분장표 재작성 없이 하급 직원들에게 요검경학 등의 업무를 전가
함.
- 특정 직원에게 살이 쪘다는 이유로 수차례 외모를 비하하고, 회식 시 하위 직원에게 강냉이를 집어던져 얼굴에 맞
춤.
- 부모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하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 전에 치킨을 튀겨오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치킨을 제공
함.
- 퇴근 시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카페까지 차를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여 직원이 20~30분 추가 소요하며 태워다
줌.
- 자신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인터넷 교육의 시험과 수강을 다른 직원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
함.
-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