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5778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가해자들의 폭행·폭언·부당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용자(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 C는 멱살을 잡는 폭행으로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됐고, 가해자 B는 매일 자기반성글 작성 강요·개인 심부름 등을 지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
다. 원심의 위자료 판단이 적정하다고 봤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C과 피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C은 2020. 12. 4.경 및 2021. 2. 17.경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았
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고, 매일 퇴근 후 자기 반성글을 올리도록 강요하였으며, 폭행 및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지시하였
음.
- 피고 B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과장에서 대리로 강급 조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불법행위 성립
- 쟁점: 피고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
- 법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행위: 원고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행위, "주기적으로 멱살 잡히기 쉽게 후드티를 자주 입고 다니는 건 어때, 지금 옷은 얇아서인지 잘 안 잡혀, 정신 못 차릴 때면 잡고 흔들어줄게", "넌 상당히 비접한 새끼야", "맨날 넋이 나가 있고 정신 나가 있는 애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말로 하면 안 듣
고. 그렇게라도 해서 놀라게 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너처럼 이렇게 멍청한 애를 어떻게 끌고 가" 등의 폭언은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해당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 피고 B의 행위: "병신 짓, 바보 짓 했다"고 비난하거나 "왜 말을 안하고 가만히 있냐", "답답하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고, 원고가 당황하거나 긴장하면 "당황하거나 긴장해서 버벅댄다"고 비난하며, "너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