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criminal2017.02.08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87
제주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88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왕따' 지목 및 쉬는 시간 활동 제한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6회에 걸쳐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8,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1.부터 7. 6.까지 D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교사로 재직
함.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담임을 맡았던 1학년 3반 학생들
임.
- 피고인은 2015. 6. 18.경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