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503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위법하지 않
다.
핵심 쟁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전환된 선배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내 이들이 퇴사하게 한 행위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정했는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4차례 인사관리위원회 출석통지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자신의 입장을 설명) 기회를 부여했고, 징계통보서에 개별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불출석하여 방어권을 포기한 점을 고려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K노동조합 D 지회 소속 근로자들
임.
- 피해 근로자 L, M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
함.
- 피해 근로자들은 원고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결국 퇴사
함.
- 참가인은 외부 및 자체 조사를 거쳐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원고들은 2023. 4. 30. 해고
됨.
-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있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방어권을 보장해야
함. 다만,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불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들은 피해 근로자들의 신고로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참가인은 4차례에 걸쳐 인사관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
음.
- 원고들은 인사관리위원회에 불출석하였고, 징계통보서에는 개별 비위행위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