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9. 24. 선고 2022가합1123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전 미지급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2021. 1. 17.자 및 2021. 2.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1. 3. 25.자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됨.
- 근로자의 해고 후 임금 청구는 해고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됨.
-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 근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고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7. 17.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소형부 부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2021. 3. 25. 해고
됨.
-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2019. 7. 24.부터 2021. 3. 5.까지 임금 총 80,750,000원, 2021. 3. 25. 해고예고수당 4,706,148원, 2021. 4. 7. 퇴직정산금 6,738,896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22. 5. 19.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143, 192호).
- 회사는 2021.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임금대장 작성 강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함.
- 회사는 2024. 6. 21.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초과 공제액 1,034,305원을 변제공탁
함.
- 근로자는 2020. 9. 4. 피고 공장에서 LPG 차량 정비 중 폭발사고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 및 휴일근무수당 청구
- 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두 약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월 500만 원의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 구두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자인한 임금 산정액(90,225,806원)에서 4대 보험료 등 공제액(12,542,540원)을 제외한 77,683,266원보다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80,750,000원)이 더 많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
음.
-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 청구는 출근부 등 휴일근로 제공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다른 조건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연차휴가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판정 상세
해고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전 미지급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
됨.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2021. 1. 17.자 및 2021. 2.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2021. 3. 25.자 해고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됨.
- 원고의 해고 후 임금 청구는 해고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됨.
- 원고의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 원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해고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소형부 부장,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2021. 3. 25. 해고
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7. 24.부터 2021. 3. 5.까지 임금 총 80,750,000원, 2021. 3. 25. 해고예고수당 4,706,148원, 2021. 4. 7. 퇴직정산금 6,738,896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22. 5. 19.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됨(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정143, 192호).
- 피고는 2021. 3.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허위 임금대장 작성 강요,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
함.
- 피고는 2024. 6. 21.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초과 공제액 1,034,305원을 변제공탁
함.
- 원고는 2020. 9. 4. 피고 공장에서 LPG 차량 정비 중 폭발사고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 및 휴일근무수당 청구
- 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두 약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매월 500만 원의 임금, 자격증수당, 개인공구사용료 구두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