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9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2632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2구합72632 판결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서면사과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경미한 것으로, 행위의 심각성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재량권 일탈·남용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5학년 3반 초등학생으로, 피해자가 D, E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함.
-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생활지도를 부탁하는 공지사항을 '클래스팅'에 올
림.
- 원고는 2022. 4. 18. D과 E을 단체채팅방에 다시 초대하며, "야아, 울반 쌤 공지 봤
냐. 밑에 줄 빼고 다 ○○이 이야기
잖. ㅈㄱ(절교)땜에 H대 어른없음 못가"라는 메시지를 보
냄.
- 피해자는 2022. 4. 26. 원고에 대해 "4월 18일 단체대화 방에서 원고가 피해자 실명 거론하며 1차신고 내용을 거론
함. 4월 26일 체육수업 대기중 피해자 자리를 두고 선생님의 질문에 다른 학생들의 조롱 섞인 2차 가해 발생하여 피해자가 고통 토로함"이라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학교는 2차 신고가 1차 신고와 연결된 지속성 있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
함.
- 피고는 2022. 6. 3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함.
- 학교폭력은 위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함.
- 원고의 2022. 4. 18. 단체채팅방 메시지는 피해자를 탓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
- 원고의 2022. 4. 21. 발언은 피해자의 신고사실을 비난하고 허위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발언임.
-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한 '학교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