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1
서울고등법원2023누36376
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누36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제시한 취업규칙 위반(직장질서 문란, 업무자료 삭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들이 실제로 징계 해고(중징계)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항소심에서 사용자(회사)는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조항 위반 사유를 추가로 제기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주장하는 비위 행위들이 해고라는 중한 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특정한 취업규칙 제52조 각 호 위반 주장에 더하여 다른 조항 위반 주장도 추가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거래업체와 전화 통화 중 언성을 높여 항의를 받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임원 및 상무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회사 분위기를 흐렸으며, 상사에게 큰소리로 말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의 PC에 보관된 회사 업무상 자료를 삭제하고, 업무 관련 이메일을 삭제하여 다른 직원의 퇴사를 야기했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근무 장소를 자주 비우거나 지문 인식을 빈번하게 하는 등 업무 소홀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그룹웨어 관리자가 직원들의 사번을 사용·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자금일보 전달 사실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이메일을 일괄 삭제하여 업무상 비밀 내지 기밀을 누설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이 상무에게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객관적·구체적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나 평가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거래업체와 전화 통화 중 언성을 높여 항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제1징계사유로 인해 계약이 축소되거나 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