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158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가단511589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2018. 2. 20. 소외 회사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24.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한 비밀 녹음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성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0. 소외 회사 인사총무팀장으로 입사하여 2019. 9. 24. 퇴사
함.
- 피고는 2018. 6. 8. 소외 회사 컨텐츠본부 과장으로 입사하였으나, 2018. 9. 20.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2018. 10. 12. 인사총무팀으로 전직
됨.
- 피고는 2018. 10.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및 전직발령의 부당함을 구제신청하였고, 2018. 11. 28. 전직발령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2018. 9. 19.부터 2019. 6. 14.까지 소외 회사 회의실, 쓰레기장, 사무실 등에서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
함.
- 피고는 2019. 11.경 소외 회사, 원고 등을 상대로 부당한 대기발령 및 전직 발령, 퇴사 강요, 직급에 맞지 않는 허드렛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위 녹음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
함.
- 2020년경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 11. 3.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정신적 위자료 2,38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며, 소외 회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인격권에 속
함.
-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됨.
- 피고의 녹음 행위로 원고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으나, 이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
됨.
- 판단 근거: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직접 시행한 인사총무팀장으로, 피고로서는 부당인사에 관한 증거 수집 차원에서 원고와의 대화 녹음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