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12
인천지방법원2020가합137
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13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신문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원고는 2018. 8. 9.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원고의 2019. 8. 31.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신문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원고는 2018. 8. 9.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의 2019. 8. 31.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는 월 2,520,943원
임.
- 피고는 2019. 7. 24.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말하였
음.
-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0. 5. 27. 확정되었
음.
- 원고는 2020. 1. 28.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2020. 9. 1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20. 10. 6. 확정되었
음.
- 원고는 2020. 3. 17.부터 주식회사 E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피고는 원고가 임금 등 사건에서 퇴직을 전제로 조정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임금 등 사건은 2019. 8.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소송물이 다
름.
- 원고가 2019. 8. 31. 퇴직하였다는 사실은 임금 등 사건에서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임금 등 사건의 조정 결정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
음.
-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2. 피고의 원고 해고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