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7
서울고등법원2018누73654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누73654 판결 공익신고자의보호신청기각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해고처분 관련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해고처분 관련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 서울행정법원은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절차 위법으로 무효이며, 공익신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징계사유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은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해고처분 의결 당시 대표이사가 징계의결에 관여한 잘못이 있을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해당 소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해당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고처분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면 해당 결정은 적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제1, 2, 4 징계사유가 공익신고와 연관되어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해당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
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판단 시,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징계처분 자체의 정당성 여부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여부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함.
-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단순히 징계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징계 사유와 공익신고 간의 실질적인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해고처분 관련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직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 서울행정법원은 정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절차 위법으로 무효이며, 공익신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징계사유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
음.
- 판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4조 제3항은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해고처분 의결 당시 대표이사가 징계의결에 관여한 잘못이 있을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고처분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된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제1, 2, 4 징계사유가 공익신고와 연관되어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신고와 해고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